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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7 2013고정154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소재한 공작기계 제작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09. 08. 중순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B 사무실 및 연구소 등에서 어도비시스템 회사의 Acrobat 7.0 Professional, Acrobat X Professional, Flash Professional 8.0, Photoshop CS, 오토데스크 회사의 AutoCAD 2008, AutoCAD 2009,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 회사의 SolidWorks 2012 Premium,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2003 Professional,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visio 2010 Premium, Windows 7 ultimate K,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안랩 회사의 v3 lite 등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인 피고인 A가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등록확인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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