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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314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B 대표사이로 일하는 자이다. 2013. 3. 30.경 인천 서구 C단지 30블럭 3롯트 ㈜B 사업장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소인1)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2010 premium 1개, SolidWorks 2010 Standard 1개, 고소인2)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crobat 7.0 Professional 1개, Creative Suite 5 Master Collection KOR 1개, Photoshop 7.0 1개, 고소인3)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5 9개, 한글 2007 7개, 한글 2010 1개, 한글 2010 SE 1개, 한컴오피스 2010 1개 등 총 복제 프로그램 26개를 직원들이 사무실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업무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산업기계 및 자동차 정비용기계 제작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법인은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사무실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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