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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겁만 줄 생각에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 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약 2 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60cm, 지름 약 5cm )를 들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으며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다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도망 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2 분간 조른 피고인의 행위 내용, 목을 조른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다시 타격한 피고인의 행동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르거나 타격한 부위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목, 머리와 안면 부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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