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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15 2016노37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 공개 및 고지명령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경위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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