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8 2018노1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범행 실행 직전에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일부러 1,000 원권 지폐를 조수석 쪽에 놓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자신의 행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조현 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과거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