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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98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E(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경이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턱과 귀를 잡아 위로 올리고, 수회에 걸쳐 옷걸이라며 피해자의 양쪽 어깻옷을 잡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제“1”항 기재 D 어린이집에서 위 피해자 E이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겹을 얼굴까지 덮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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