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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49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진주반 보육교사,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 루비반 보육교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7.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원아인 G, H, I, J에게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의 발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손등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강압적으로 낮잠을 재우고,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큰소리를 내고 야단을 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일부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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