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512,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등 1) D은 2011. 12. 30. 본인 소유의 세종시 E 임야 2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억 5,000만 원, 채무자 D(이후 2015. 10. 8.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근저당권자 F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2. 8.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0.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4. 11.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26,678분의 4,19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 1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였다). 5) 피고 B은 2014. 11. 21.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소외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F조합는 2017. 2.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2.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7. 10.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청주지방법원은 2018. 1. 24. 2016고단2305호로 피고 C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