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16. 4. 25. D, E, F, G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7. 12. 말소되었다(등기원인 2017. 7. 11.자 해지). 2)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1. 15. 말소되었다
(등기원인 2017. 11. 15.자 일부포기). 3) 원고는 2017. 11. 15.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L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각 임야 중 G 임야 145㎡를 제외한 나머지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경매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J, 주식회사M,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경매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5.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0. 실제 배당할 금액 1,187,039,449원 중 433,305,02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L조합 피고 채권금액 원금 750,000,000 600,000,000 이자 3,734,422 계 753,734,422 600,000,000 배당순위 1 2 이유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채권최고액 975,000,000 600,000,000 배당액 753,734,422 433,305,027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