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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32955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F 제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2. 같은 해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2004. 2. 12. 피고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2007. 2. 6. 피고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3. 2. E에게 5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0.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3. 3. E 소유의 고성군 H 임야 7,43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9.경부터 E의 승낙 하에 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2층에서 거주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5710호로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8.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0. 3. 2.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확정판결에 의하여 2014. 12. 30.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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