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I에게, 남양주시 C 임야 7733㎡ 중 7분의 3 지분(원고 I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J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V 소유의 남양주시 C 임야 7770㎡에 관하여, ① 1990. 6. 29. 근저당권자 피고 J, 채무자 V,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하는 1990. 6.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1990. 8. 20. 근저당권자 W, 채무자 V,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1990. 8.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1991. 11. 27. 근저당권자 W, 채무자 V,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1991.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1992. 10. 23. 근저당권자 피고 U, 채무자 V,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1992. 10.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W은 1999. 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K, L, M, N, O, P, Q, R, S, J, T 각 1/11 지분). 다.
V는 2003. 9.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06. 11. 30.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I(처) 3/7 지분, A, X(자녀들) 각 2/7 지분]. 라.
2007. 8. 6. 위 임야로부터 37㎡가 분할(위 Y)되어 나감에 따라 위 C 임야 77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T),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피고 J, K, L, M, N, O, P, Q, R, S, U)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이행기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분의 3 지분(원고 I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망 W을 상속한 피고 J, K, L, M, N, O, P, Q, R, S, T은 위 2, 3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