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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4611
건물인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4.부터 2016.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4. 11. 24. 이후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5. 10. 24.까지 11개월간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60만 원(= 60만 원 × 11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 660만 원 -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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