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33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7. 2.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25일 선불), 기간 2016. 1.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 2회분의 월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일체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함 0 하여,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및 연체된 차임(2016. 3. 25.부터 2017. 2. 24.까지 11개월 동안 660만 원)과 향후 발생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