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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41828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5,007,25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유자( 각 공유지 분 1/2) 로 202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매 월 2일 선 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21.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에 기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다.

피고가 연체한 차임 (2020. 7. 분부터 2021. 3. 2.까지 발생 분) 과 미납 관리비 (2021. 2. 분까지) 합계액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10,014,500원에 이른다.

[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50 조(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각 5,007,250원(= 10,014,500원 × 각 공유지 분 1/2)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21. 3.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각 월 60만 원(= 120만 원 × 1/2) 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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