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04651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3.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5. C과 사이에 C과 D이 공유하는 C이 1,941.26분의 1,761.49지분을, D이 1,941.26분의 179.77지분을 각 소유. ‘서울 강북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4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0. 7. 9.부터 2011.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F치과‘ 의원을 운영해왔다. 나. C과 D은 2013. 4. 9. 피고와 소외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3. 5. 7. 1,941.26분의 1,164.756 지분에 관하여, G는 1,941.26분의 776.50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유지한 채 월 차임을 37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를 6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을 2014. 10. 9.부터 2015.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 9.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6. 10. 9.자 기간만료를 앞둔 2016. 9. 27.자 피고의 차임 증액 요구(조건 변경 통지)를 원고를 거부함에 따라 갱신되지 아니하고 2016.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31.경 원고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가 2016. 10. 10.부터 2017. 1. 30.까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는 1,297만 원 2016. 11. 9.부터 2017. 1. 8.까지의 2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 946만 원{=473만 원(=월 차임 370만 원 월 관리비 60만 원) × 1.1 × 2개월) 2017. 1. 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7. 1 . 31.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