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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12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고가 2017. 8.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지급시기 매월 24. 후불), 관리비 월 5만 원, 기간 2017. 8. 24.부터 2019.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7. 8.분 이후의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7기 이상의 차임 연체(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2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7. 20.부터 2018. 9. 28.까지 합계 49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6. 24.경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23. 현재 연체 차임 등 합계 1,120만 원{= (65만 원 5만 원) × 17개월} 중 기 지급한 490만 원,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30만 원을 지급하며, 2018. 12.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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