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362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537.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주문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관리비 임차인 부담, 기간 2017. 12. 15.~2019. 7. 14.로 정하여 전대 피고 2017. 12.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2018. 2.~6. 30.의 차임, 관리비 및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822,63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18. 9. 21.)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등 합계 3,822,631원 및 2018. 7. 1.부터 위 공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