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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0:2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F 아우 디 A4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 경부터 01:15 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다가 측정에 사용되는 불 대를 입으로 물어 뽑아 땅바닥에 버리는 등 정상적인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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