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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5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2』 피고인은 2017. 11. 28. 23:26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958』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꿀꿀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J 드림 타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1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및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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