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02:3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천안 서북 경찰서 E 팀 경위 F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같은 날 04:35 경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에 동의하였다가 채혈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5 경부터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동의서, 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