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I은 12,109,589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부터
나. 피고 스마트라이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호수 및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소유호수 호수별 면적(㎡)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합계 면적이다.
비고 1 스마트라이프(주) 301호 1,273.42 2 B 516호 55.84 3 C 618호 52.32 4 D 621호 38.86 5 E 714호 55.84 6 F 805호 71.34 7 G 1008호 55.84 8 H B01호 462.96 전 소유자:I B02호 267.08 위 8번 부동산 B01,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 I이었는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2015. 10. 20. 피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4. 11. 30.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이 일부 멸실되었고, 원고는 2014. 12. 23.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그 동안 보수하지 못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옥상방수 및 균열의 보수, 비둘기 차단시설 설치 등도 보수하기로 함께 결의하였다. 라.
위와 같은 관리단 집회 결의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는 모두 원고에게 특별수선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납부해야 될 특별수선분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피고 소유호수 호수별 면적(㎡) 방화복구비용(원) 1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
함. 균열 등 보수 비용(원) 1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
함. 합계(원) 1원 미만의 금액은 반올림
함. 1 스마트라이프(주) 301호 1,273.42 11,500,816 9,622,128 21,122,943 2 B 516호 55.84 504,316 494,746 999,061 3 C 618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