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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572171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805,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0. 1.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의 착수)

1. 업무대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작되고, 계약 후 6개월 시점까지로 하며, 6개월 내에 판매시설에 대한 사전예약(분양)을 완료하도록 한다

(단,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제7조에서 정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7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불방법)

1.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용역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 중 판매시설은 매출액의 7%(VAT 별도)를 지급하며, 오피스텔 선매각은 매각금액의 2%(VAT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2. 현재 사전분양 판매시설의 금액은 약 250억 원이며, 갑은 을이 25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분양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10%에 대해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인센티브 지급 시점은 분양률 80% 시점에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양률 90% 시점에 30%를, 분양률 100% 시점에 20%(VAT 별도)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약정서 체결 시 수수료 50%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날인 시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전액(호별 분양금액의 10% 이상)을 완납 시(분양금 관리계좌에 해당금액 입금 확인 시) 분양대행 수수료의 50%, 1차 중도금대출 접수 시 분양대행 수수료의 50%를 청구하며, 매월 20일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완납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이를 확인 후 익월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6. 을 이외의 갑 또는 제3자가 분양한 분양물에 대해서도 갑은 위 1항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분양계약 후 해약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수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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