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나20096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AB빌라 관리단 등록번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23행의 “‘건설사업 관리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사업 관리계약(이하 ’건설산업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치고, 2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표를 추가한다.

건설사업관리 계약서(갑 제4호증의 2)

1. 사업명: AB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계약명: AB빌라 재건축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

3. 대지위치: 서울 강서구 AA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1,236.90㎡ (약 374.16평)

나. 용도: 주거용 도시형생활주택

다. 건축규모: 6층, 4개동 총 40세대 (사업개요는 설계 및 인허가, 시공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용역금액(부가세 별도) 총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금 3억 원 정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공사가 완성되면 수급자인 AE는 AB빌라 재건축 신축공사로 신축되는 40세대 중 관리단 24세대 분을 제외한 16세대를 대물로 받고 대물로 받은 16세대를 일반분양하여 시공사와 이 사건 관리단(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체결한 공사도급금액과 이주대여금의 금융비용, 기타 사업비용 등에 충당한다.

나. AB빌라 재건축 조합원들이 입주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양면적 14평을 기준으로 하여 14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평당 6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 입주하고, 14평 미만의 평형에 입주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아 입주한다.

다. 수급인 AE는 위 2항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서 공사대금의 증액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지라도 조합원들에게 입주부담금을 증액시킬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