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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7927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2019. 3. 23. 12:00경 종로구청 4층 대강당 한우리홀에서 개최된 B 관리단 정기총회의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서울 종로구 C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로 원고를 포함한 564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51,408.73㎡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B 관리단(비상대책위원회)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8. 5. 29.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6.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이하 '2018. 6. 7.자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

.1. 관리위원의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관리위원으로 전환

2. 관리규약 개정: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채택하되 30일 이내 동의 요건 충족하도록 함

3. 관리단장 선임: D을 관리단장으로 선임

4. 감사 선임: E, F, G 3인을 감사로 선임

다. 피고는 2019.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구분 투표 안건 번호 5번 6번 7번 장기수선계획안 상정 2018. 6. 7.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 6기 관리단으로 인한 손해부분 처리 총 107표(찬 / 반 / 무효) 89 / 13 / 5 86 / 17 / 4 96 / 8 / 3 참석자(148) 중 찬성률 60.14% 58.11% 64.86% 투표인(104) 중 찬성률 83.18% 80.37% 89.72% 찬성면적(㎡) 9045.64 8671.31 9603.63 반대면적(㎡) 991.27 1424.49 626.91 무효면적(㎡) 470.16 411.27 276.53 서면결의서 적용 면적(㎡) 12919.43 12878.80 12878.80 (찬성 결의서) 합산 면적(㎡) 21965.07 21551.11 22482.4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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