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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2나10888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76,03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7.부터 2014. 12.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인정 갑 제3, 5, 6, 9,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1991. 6. 13.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607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

)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위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2) 2003. 3. 2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20명 중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규약을 제정하였고, 아래는 제정 규약 중 일부와 2008. 10. 23.부터 시행하는 개정 규약의 일부의 내용이다.

제정 관리규약 제26조(공용부분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구분소유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관리비용의 총액 및 각 구분소유자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생략). ④ 각 구분소유자는 전항에 의해 매월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27조(연체료) 전조의 관리비용 및 전유부분의 전기료, 수도료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일수에 따라 5%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해야한다.

제28조(단독부담의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구분소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1. 전유부분의 내부조작공사, 청소 등에 요하는 비용, 조세공과, 손해보험료 등

2. 전유부분에 직접 사용되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전용계량기가 있는 경우 검침계량에 의해, 전용계량기가 없는 경우 관리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각각 할당한 액수 2008. 10. 23. 시행 개정 관리규약 제18조(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

5.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6. 관리인이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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