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3: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송현동 1135에 있는 송 현이 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 태사로 943에 있는 친절 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음주 수치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아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