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 23. 0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영 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부천 소방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 디 Q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4,344,84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