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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02』 피고인은 2016. 4. 17.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동남고등학교 교내에서, 피해자 고려 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2,460만 원에 대하여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720,60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여신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가운데 제 2 금융권 등에 2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채무 원리금 변제에 지출하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점차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 2,4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34』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 전 세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데 1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다른 대출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기존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월 4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위 대출 신청일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 신청 외에도 추가로 고려 상호저축은행 등 총 4 곳의 대출 업체에 대출금 6,800만 원 상당을 대출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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