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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대출금과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 많았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문제없이 대출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6. 11.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무렵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수입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당일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간만 이자를 납부하고 2013. 10.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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