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2:4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D 앞 도로를 마을 안 골목 쪽에서 도로 변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약 3m 폭의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86세) 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0:37 경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