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동거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사실은 B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 하여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B 이 열쇠를 든 채 주먹으로 차 앞 유리를 내리쳐서 깨뜨렸다’ 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광주 동부 경찰서 공문 (112 신고 녹취 파일 요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고를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다.
피 무고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피 무고 자를 무 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