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순창읍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33.6km 지점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1, 2 차로에 걸쳐 정차 중인 C 벤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가 난 위 승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등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다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65 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2017. 12. 10. 02: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 쇼크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