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변 우로 방면에서 증심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D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0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1:0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 두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신호체계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