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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6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188-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차장으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주차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 D(50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3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96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8. 07: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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