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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6차로의 차도이고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성구청역 네거리에서 좌화전하여 만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가 1,122,6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은행 성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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