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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1고단6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50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14:48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북편 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대성시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1고단65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1. 13: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동아메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한샘인테리어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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