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12.경 경기 평택시 D 소재 E지구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태광산업(이하 ‘태광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중 제1공구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공사를 이행보증금 약 2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중구 F, 608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지구 1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철거공사 12만평을 평당 10만 원에 재하도급 주겠으니, 재하도급 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내가 그 1억 원으로 태광산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미납분을 정리하면 착공은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광산업과 착공조건으로 약정한 이행보증금 2억 원 중 약 2,3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약 7,7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C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태광산업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C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억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