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05.03 2011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H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4.경 피해자 E에게 “경주시 J에 있는 (구)K 부지를 자산관리공사 및 안성주택산업으로부터 명도받아 복지법인인 갈릴리선교회 명의로 그곳에 교회 및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2009. 5. 20.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2배로 변상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업부지가 명도되면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5. 7.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5. 20.까지 (구)K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K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09. 8.경 피해자 E에게 "G이 부도가 나서 I 명의로 (구)K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을 위한 외화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3억 원을 예치하면 1주일 이내에 등기이전과 함께 공사를 시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