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데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하여 불안해하였고, 2014. 1.경 F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인사발령이 되어 대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중에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격주로 주말에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자식들을 만나고 오는 생활을 하여왔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15. 3. 17. 오후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인삼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22:4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삼주와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주먹,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차례 힘껏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갈비뼈 다발성 골절, 폐 열창, 간 및 부신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