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1. 12.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서 2010. 7. 7.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지내왔다.
한편, 피해자는 2007.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친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폭력을 당하고 보호기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1. 1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9세)와 자신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빤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해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던 경험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면 또다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피해사실을 어머니 등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되는 성관계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알릴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계부인 피고인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두려워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