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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여, 20세)와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주 외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3. 12. 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2. 27. 14: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1회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지정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오후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연립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 양육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근처에 있는 통닭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이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20:30경 소주와 맥주를 사들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0: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중증도의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ㆍ행동적 장애 및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한번 더할까″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마스터베이션이나 해″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2cm)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5분 내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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