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3세)는 부산 영도구 D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놀면서 매실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업어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고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발버둥을 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금반지 3개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당겨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 금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