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급박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F에게 따지기 위해 광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곧장 피해자의 거주지로 갔는데 승용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당시 대문도 없고 담이 일부 허물어져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으로 들어가 주차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7. 24. 전남 담양군 D에 이사온 뒤로 처인 F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 온 뒤부터 피해자의 집 마당 일부가 사실은 국가 소유였다는 점을 문제삼아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부부를 수시로 괴롭혀 온 점, ② F는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모친을 골목길에서 만나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여자인 당신이 나섰기 때문에 일이 악화되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모친에게 “할머니 치매 걸리셨어요. 전혀 타당치 않은 말씀을 하시네요”라고 말한 점, ③ 이에 피고인의 모친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승용차로 광주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돌진한 점, ④ 당시 F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급브레이크 피고인의 승용차에 의해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선명한 스키드마크가 찍힌 사진이 제출되어 있다. 를 밟고 차에서 내려 매우 놀란 점, ⑤ 피고인은 F가 자신의 어머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