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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30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C과 의정부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약 4~5년 전부터 충동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받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 문제로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바닥에 종이와 수건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으로 옮겨붙어 번지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방 내부 소훼된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9. 30. 우울증, 감정기복, 문제성 음주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이 2009년경 받은 심리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지능은 77(언어성 지능 77, 동작성 지능 85 로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상의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④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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