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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14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부장 겸 같은 회사에서 시공 중인 서울 구로구 F 일대 ‘G 조성공사 중 토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2. 13:58 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불도저 운전기사인 피해자 H(73 세) 로 하여금 토사 정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 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불도저를 이용한 토사 정지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도저의 시동을 켜 두고 핸드 브레이크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여 불도저의 궤도 위에서 히터 수리를 하다가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중립에 놓여 있던 전 ㆍ 후진 조작 레버를 건드려 불도저가 전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도저의 탑 승구에 매달려 가 던 중 궤도 위에서 지반으로 추락하여 하반신이 궤도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도저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상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같은 날 15:00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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