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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2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양주신도시 D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E 도로개설공사를 수주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공사차장으로서 양주시 G 소재 위 공사의 3단계 구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의 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로개설을 위해 성토를 하고 그 성토 부지를 평평하게 정지하는 구간으로서 덤프트럭이 성토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고저차가 있고, 성토된 흙으로 비탈진 상황이었으며, 2014. 11. 14.경 당시 본건 공사현장에는 덤프트럭 외에도 피고인 측이 정지작업을 의뢰한 H 측의 불도저 운전기사가 정지작업을 하며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성토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하는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는 지면의 고저차와 요철상황 등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토사 하역을 위해 덤프트럭이 정차할 위치를 지정하고 덤프트럭과 불도저의 진행방향 등 교통을 통제할 안전유도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덤프트럭이나 불도저가 충돌하거나 바퀴가 낮은 지대로 빠지거나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현장에서 하역작업하는 사람들이 덤프트럭이나 불도저 등에 부딪히거나 성토된 부지의 비탈면 또는 성토되지 않은 저지대에 추락하거나 혹은 그 덤프트럭이나 불도저 등이 운반하는 토사에 깔리지 않도록 방지하고, 토사에 깔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이나 신호수를 전혀 배치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I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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