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