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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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