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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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