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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사정 등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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